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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기업銀 제재심…김도진 前행장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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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불완전판매 등 혐의로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당시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부행장에게는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5일 금감원은 디스커버리·라임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과 임직원 등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기업은행에 사모펀드 및 사모신탁 신규 판매 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당시 행장이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장에게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졌다. 이번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 채권과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 채권을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 팔았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며 글로벌 채권펀드는 695억원어치, 부동산 선순위 채권펀드는 219억원어치에 대해 환매가 중단됐다. 기업은행은 라임 무역금융구조화 채권펀드도 316억원가량 판매했는데 이 중 294억원이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심을 3월 안에 모두 열 계획이다. 오는 18일에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제재심이 예정돼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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