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평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25평 민영아파트로 옮겨
사진은 지난해 11월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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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수성구 한 아파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새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설 연휴 직후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재단장된 이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1944년 16세 어린나이에 대만으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던 이 할머니는 지난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등록 후 국내?외를 다니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동안 이용수 할머니는 준공한 지 28년이 경과한 좁고 노후된 달서구 상인동 소재 공공 임대아파트(39.6㎡ 규모)에 거주해 왔다. 할머니를 찾아오는 국내?외 손님들을 맞이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간병인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머물 공간이 없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5월 기자회견 이후, 고조된 국민적 관심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그간 거주하시던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나와 시내 소재 모처에서 임시거주하면서 생활의 불편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할머니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주거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후 대구시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는 할머니가 다니시는 병원과 희움역사관에서 가까운 자동차로 10분대 거리의 도심권내 아파트(84.99㎡ 규모)를 마련했다.
현재 전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6명이다.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쉼터, 개인주택 등 열악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아파트를 임대해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대구시가 처음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할머니께서 편안한 새보금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여성인권운동가로서 건강하게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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