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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민변 "임성근 탄핵 의결, '권력·재판 유착' 끊는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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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일 본회의서 임성근 탄핵소추 의결

민변 "임성근, 스스로 헌법 무너뜨린 사람"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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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 내디뎌졌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전했다.

민변은 5일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성명서를 통해 "임성근 판사는 자신이 재판하지도 않은 판결을 수정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재판 독립을 명백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본질을 훼손한 것으로 엄중히 지켜져야 할 재판의 대원칙이 형해화됐다"며 "헌법이 살아있는 법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됐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판사가 법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린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소추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재판을 마치 기획된 연극으로 만들어버린 판사는 그 위헌적 행위에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재판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임이 확인됐고,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 내딛어졌다"며 "장차 어떤 법관도 재판 공정성 훼손 행위를 쉽게 시도 못 할 것이며,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그러나 이 발걸음에는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 전제돼 있다"며 "탄핵 소추는 사법농단으로 고통받았던 많은 피해자의 고통을 잊지 않고, 재판 독립 의미를 확고히 하는 작업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탄핵 소추가 너무 늦었다는 점도 짚어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대해 이제서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며, 그것도 매우 늦었다는 점에서 박수보다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도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법관의 헌법적 책임과 법관이 지켜야 할 헌법적 기준에 대해 엄중한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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