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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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책이나 감독당국도 책임 크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금융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잇따라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았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가 통지됐다.
금감원은 지난달에도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제재 요건과 근거를 담아 통지서를 보냈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가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같은 CEO 중징계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사모펀드 부실 문제가 터진 이후 줄곧 제시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곳엔 반드시 경영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금감원 임원회의에서도 사모펀드 관련 제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라임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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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금감원의 관리 감독 소홀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금융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 '사모펀드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을 이끌면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진입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춘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미흡 등을 문제 삼아 금감원이 금융사 경영진에게 무더기 징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노조가 소속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사모펀드 부실에 대한 책임을 금감원, 윤석헌 원장부터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모펀드 판매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금융정책이나 감독당국도 책임이 크다"며 "그런데도 감독 당국은 일선 현장에서 인사권을 볼모로 판매를 강압당하는 금융노동자들을 불완전판매로만 일방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노동자들을 실적만 좇는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몰아가며, 중징계로 답을 내놓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일회성 징계가 아닌 사모펀드 규제방안과 실효성 있는 징계방안 등 금융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고, 정책·감독실패자부터 매를 맞으라"고 지적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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