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22)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서울 관악구 한 PC방을 여러 차례 찾아가 총 3회에 걸쳐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 사장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사장 목덜미 등 신체 부위 사진 여러 장과 일반인 여성의 가슴 등 신체 일부 사진들도 수 백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PC방 여사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예뻐서 찍었다", "그게 무슨 범죄가 되냐"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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