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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신고자를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던 법무부 방침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과 신고방법 등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고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 의뢰 여부와 의뢰기관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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