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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임성근 탄핵' 헌재에 달렸다…임기 만료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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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내용 법조팀 원종진 기자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Q. 가결 뒤 절차는?

[원종진/법조팀 기자 : 오늘 오후 5시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탄핵소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를 하는 전원 재판부에 회부가 되고요, 이 전원 재판부에서 사건을 검토한 뒤 변론기일을 곧 잡을 걸로 보입니다.]

Q. 쟁점은?

[원종진/법조팀 기자 : 말씀하신 대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법관들이 10년마다 재임용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신청하지 않아서 이번 2월 말이면 임기 만료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한 달도 안 남은 건데요, 그런데 이 임성근 부장판사 퇴직한 뒤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게 되면 소송의 이익, 즉 이미 퇴직한 법관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