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 국회가 법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 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이를 토대로 탄핵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또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은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임 부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원 측은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다.
[박주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