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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판사 탄핵안 가결에 갈린 법조계 여론…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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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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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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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안 가결에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결말이라는 반응과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과 별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는 4일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88명 중 179명의 찬성(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 대상이 됐다.


법조계 "당연한 결말" vs "사법부 길들이기"

재판 개입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보는 이들은 탄핵안 가결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반응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예전부터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을 좌지우지했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임 부장판사는 실제로 그 소문이 사실임을 증명한 사례"라며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의 행동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탄핵마저 할 수 없다면 재판 독립은 무엇으로 보장받아야 하나"라며 "재판 개입이야 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실제로 임 부장판사의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동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명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2018년 11월 재판개입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 탄핵소추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우려를 표한 법률가도 있었다.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한 법관은 "임 부장판사는 어차피 이달 말이면 법원을 떠나고,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를 내긴 힘들다"며 "이번 국회 절차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어느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임 부장판사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도 않았다"며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줬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은 어떻게?


임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도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는데, 이 안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김 대법원장은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정치권을 의식해 구성원의 거취를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김 대법원장의 발언 역시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세 번째고, 가결된 것은 최초다.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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