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003540)이 이르면 상반기 중에 최대 80%가량의 라임펀드 피해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라임펀드는 1조60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이 환매 중단됐는데 신한금융투자는 3248억원을, 대신증권은 1076억원을 판매한 곳이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지난해 30%를 선배상했는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액을 추가 배상하기로 한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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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라임펀드 피해를 모아 상반기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비율이 담긴 조정안을 제시하고 금융사와 피해자가 이 조정안을 모두 수용하면 성립된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7월 라임펀드 중 무역금융펀드를 판 우리은행 등 금융사 4곳에 100%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무역금융펀드는 판매할 때부터 부실 상태였기 때문에 금융사의 판매 자체가 사기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이번 분조위 대상은 라임펀드 중 무역금융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배상 비율을 정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 상황에서 배상을 계속 미룰 수 없다는데 두 증권사 모두 공감해서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두 곳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은 2월말부터 운영되는 금감원 사모펀드전담 분쟁조정팀에서 주도한다. 대상이 되는 분쟁조정 펀드는 라임펀드 중 ▲플로토 FI D-1호 ▲테티스 2호 ▲타이탄 7호 등이다.
보상비율은 최대 80%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KB증권이 판 라임AI스타1.5Y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40~80%의 선배상안을 제시했고 KB증권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배상비율이 정해지면 앞서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선지급한 1차 배상금에서 이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산출해 배상한다는 계획이다. 신금투는 지난해 5월에 30~70%를, 대신증권은 6월에 30%를 각각 선배상했다.
다만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이 금액을 받지 않고 증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금투와 대신이 최대한 분쟁조정 비율을 받아들이도록 투자자들을 설득하겠지만, 피해를 본 투자자가 분쟁조정 비율을 정하지 못할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펀드는 1조6679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했고, 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피해를 봤다. 지난 1일까지 금감원에 신청된 라임펀드 관련 분쟁 조정은 682건이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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