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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조용병, ‘라임 사태’ 중징계 면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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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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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이하 ‘라임 사태’)로 인한 중징계를 면했다. 그러나 신한금융 내부 조직 구성의 문제에서 징계가 비롯된 만큼 조직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됐고 사모펀드 사태 이외 사건에 대해서도 법정 리스크가 남아 있어 앞으로의 갈 길이 여전히 험난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인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했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이번 징계 조치는 이달 말 열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수위 결정과 곧이어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제재 수위 확정 시점은 빨라야 오는 3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재 당사자가 제재에 불복해 법적 공방에 나설 경우 제재 확정 시점은 더 미뤄진다.

조 회장은 거취 문제와 직결되는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이나 진 은행장과 달리 거취 문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돼도 회장직에서 물러나거나 향후 3연임에 발목을 잡히지는 않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인데 주의적 경고까지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부터는 중징계에 속하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현직 임기 종료 후부터 최소 3년간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조 회장이 이번 사모펀드 사태에서 경징계에 그친 것은 라임 펀드의 판매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룹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펀드 판매 규모가 6000억원이 넘는 만큼 그룹 전체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경향이 짙다.

특히나 자회사 간의 협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신한금융이 도입한 ‘매트릭스 조직’이 오히려 이번 라임 사태 관련 제재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한 신한금융은 자회사 간 협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CEO나 고위 임원이 지주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장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의 부행장급 일부 임원은 신한금융투자의 부사장직을 겸직하고 있다.

또 은행-증권, 은행-보험 등 서로 다른 금융 업무를 한 영업점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복합 점포 시스템도 적용 중이다.

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이 금융 상품 판매 사고를 냈고 복합 점포 시스템 탓에 이뤄진 금융 사고에 대해 펀드를 팔지도 않은 금융지주 회장이 왜 연좌제 형태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또한 펀드를 운용한 라임자산운용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펀드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은행과 금융투자, 지주회사까지 과도하게 책임이 지워져야 하느냐는 지적도 여전하다.

‘매트릭스 조직’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들의 투자 상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부각됐지만 이번 라임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축소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한편 진옥동 은행장의 앞날은 어둡게 됐다. 임기 종료 후 제재가 발효되는 문책경고 징계를 받게 된 만큼 오는 2022년 말까지로 정해진 현직 은행장 재직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면 향후 지주 회장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된다.

물론 추후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소송 진행 등을 고려한다면 제재 수위의 최종 확정까지는 1년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우선 진 은행장에 앞서 중징계를 받았던 증권회사 CEO들의 제재 불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단 감독당국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아직 제재 수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에 확실한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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