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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3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옥동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가 제재심과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확정되면 지난 3월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한 진 행장은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손태승 회장 사례를 진 행장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덕분에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직무 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다시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신한은행은 행위자 징계 수준이 직무 정지로 정해져 감독자인 진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가 통보됐다.
신한은행(2769억원)은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라임펀드 판매액이 많았다.
금감원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중징계는 피했으나 징계자체를 피해가진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의 경우 라임사태와 관련해 '매트릭스 조직'으로 얽혀 있는 지주도 제재대상이 되는지 조사했다. 이 결과 자산관리 부문장이 주요 자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과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을 복합점포로 운영하며 소개영업을 한 정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5일 열린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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