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주가조작' 주범에 벌금 1800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임 사태' 관련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2년,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대량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고 지적했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