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2년,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대량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고 지적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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