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일 전체회의서 개정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150만원 상당 TV 증정’ ‘130만원 현금 지급’ 등 불분명한 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광고 방지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개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최근 위반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3월부터 배포된다. 오프라인 대리점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허위광고는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현물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는 경우다. 실제 TV 제조사명과 물품금액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근거(OO사이트 기준 등)도 표시해야 한다.
대표적인 과장광고는 약정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 표시해 ‘최대 136만원 할인’으로 광고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인터넷·TV·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 시 136만원 요금할인(약정할인 68만원, 결합할인 68만원)’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기만광고로는 경품 제공 시 이용자 부담금이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50인치 TV 제공’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제조사명을 표시함과 동시에 고객부담금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며 “2015년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개정돼서 최신 사례를 추가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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