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VS 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소관다툼 정리되나
與 과방위원 공동주최..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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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부처간 충돌로 비화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5일 전경련회관에서 토론회를 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이의를 제기해온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지원을 한 내용이라 '방통위 VS 공정위' 간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이 토론회에 참석한다.
3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표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관련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문가, 소비자,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플랫폼법 관련 효과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을 비롯해 같은 당 변재일, 조정식, 전혜숙, 김상희, 우상호, 홍익표, 윤영찬, 이용빈, 한준호, 정필모, 양정숙 의원 등 여당 소속 과방위원 전원이 공동주최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법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 안만이 아니라 과방위 내부 시각도 반영돼야 한다는 의원들간의 공감대가 높아 여당 의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은 공정위안(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온라인플랫폼법), 전혜숙 의원안(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등이 올라와있다.
이원욱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면서 "플랫폼법은 관련 부처(방통위)에서 먼저 살피고,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정위가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통화에서 "공정위안과 과방위가 고민하는 안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점에서 온라인플랫폼을 이해할텐데 그런것만 있지 않다. 여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와 방통위간의 충돌은 지난달 공정위가 정부입법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했다. 공정위는 법안에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입점업체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처 등을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방통위는 공정위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왔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은 공정위안과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대규모플랫폼사업자에게 규제를 부과했다는 점, 이용자보호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온라인플랫폼법의 적용 대상은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의민족(음식배달), 야놀자(숙박), 카카오택시(차량승차),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5일 토론회에서는 이들 기업이 속해있는 인터넷기업협회와 로펌,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발표는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이 맡는다. 전혜숙 의원 발의안의 타당성과 공정위안과의 차별성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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