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조례와 상위법 간 위반…"논란 해소, 기념사업 수행 기대"
"부산 평화의 소녀상 내 손으로 지킨다"(CG) |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무상점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서 점용료 감면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의 감면조항을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 소녀상 도로점용료 면제 조례가 상위법인 도로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언하는 김회재 의원 |
김 의원은 "도로에 위안부 기념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기준이 없어 위안부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위안부피해자법이 개정되면, 도로를 점용한 위안부 기념물들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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