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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배달노조, "라이더 무시 '갑질 아파트' 문제 해결해야"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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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서비스지부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배달라이더 무시하는 갑질아파트 문제 해결 요구 및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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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일부 고급 아파트와 빌딩 등이 배달원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배달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76곳, 빌딩 7곳 관리사무소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번 진정에는 노조 소속 배달원 4명이 참여했다. 해당 관리사무소들은 동료 배달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이뤄졌다. 아파트 76곳 중에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아파트가 49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빌딩은 용산구와 중구 소재 대기업 본사 빌딩 2곳과 여의도·명동 소재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 2곳, 강남·서초·종로구 고층빌딩 3곳 등이다.


노조는 이들 건물 관리사무소가 거주자 안전, 음식냄새 등을 이유로 배달원에게 헬멧 탈착과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을 강제하는 내부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배달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김영수 지부장은 "겨울에는 패딩 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입주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패딩을 벗으라는 아파트도 있다"며 "나와 많은 노동자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걸 깨닫고 너무 충격을 받아 그날 일을 쉬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배달 노동자들의 인권위 진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날 배달 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도 오토바이 진입을 막거나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을 강제하는 등 '갑질 아파트' 103곳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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