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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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비 교원들은 교원 양성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성 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사대생 등 예비 교원들은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 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예비 교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 이수는 이제까지는 권고 사항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텔레그램 n번방 '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교원의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현직 교사들의 부전공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 경력을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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