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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관리 요령과 검사 절차, 격리 수칙 등을 담은 관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돌봐야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위탁 보호 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적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이면 지자체 보건부서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여부를 정합니다.
반려동물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약한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 등이 보고됐습니다.
검사 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외출할 수 없고 자가격리됩니다.
자가격리 기간 반려동물은 가족 중 지정된 한 사람이 돌보되, 고령자와 어린이, 기저질환 가족은 제외됩니다.
격리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격리 중인 반려동물을 접촉할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 전후 항상 비누로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격리장소를 청소하고 소독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먼저 비누와 물로 표면을 세척한 다음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양성 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자가격리에서 해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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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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