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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배달 종사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헬멧 착용을 금지하거나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하는 등 배달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아파트 103곳 입주자대표회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1일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갑질아파트'에 대한 개선과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고 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부터 오픈 카카오톡방과 배달원들에게 제보를 받아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지역 아파트 103곳 명단을 추렸다.
주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이 많았는데, 이 아파트들은 ▲ 오토바이 지상 진입 제지 ▲ 도보로 걸어서 배달 ▲ 전화번호 무단 수집 ▲ 헬멧 착용 금지 ▲ 화물승강기 이용 등의 지침으로 배달원들의 불만을 샀다.
한 배달원들은 "걸어서 가야 하는 아파트는 당연히 보통의 배달지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아파트 측이) 헬멧을 벗기고 화물칸에 타게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과 별개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도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갑질아파트'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화물승강기를 이용하게 하거나 오토바이 지상 진입을 막은 아파트들 [라이더유니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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