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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재생하니 성인물...방통위, 웨이브에 방통위 실태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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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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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OTT 서비스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웨이브에서 영화 '뽀로로 컴퓨터 왕국 대모험'에 성인물이 수초 간 송출된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웨이브는 30일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웨이브 측은 "기술적 오류 현상이 발견돼 즉시 삭제조치했다"며 "이번 오류는 콘텐츠 공급사(CP)와는 관련이 없는 명백한 웨이브 자체 문제"라고 설명했다.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웨이브가 정보통신망법 상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인만큼,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 큰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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