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상징(자료사진)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갑질 의혹'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광주 기초의원이 법원의 보류 판단을 받아 의회에 복귀했다.
1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무소속 조상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조 의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이 중지되면서 이날 복직했다.
재선인 조 의원은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시행한 지방의회 관련 설문조사에서 실명으로 갑질 행위를 지적받으면서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공무원노조는 이권 개입, 폭언과 고압적인 태도, 무리한 요구 등 조 의원의 갑질 행위를 지적했다.
광산구의회 윤리특위는 조 의원이 초선 시절부터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이력을 검토해 지난해 11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 처분을 내렸다.
조 의원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한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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