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아동 콘텐츠에 성인물 송출 웨이브…방통위, 실태점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송출 오류로 아동용 콘텐츠에 성인물을 송출한 웨이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월 29일 웨이브는 아동용 콘텐츠인 뽀로로 서비스 제공 중 기술적 오류로 성인물을 수초간 반복적으로 송출한 바 있다.

이에, '웨이브' 측은 관련 콘텐츠를 삭제조치 하고,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웨이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웨이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로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