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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119 중증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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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침'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119구급대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이송병원을 정하고 있는데, 지역별 의료여건과 환자의 세부적인 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소방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새 이송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새 지침은 중증응급환자의 유형과 상태, 인근 의료기관 현황과 골든타임 내 이송 가능 여부, 헬기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병원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가령 심정지환자의 경우 현 지침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이라고만 돼 있지만, 새 지침에는 외상성 또는 비외상성 여부, 자발순환 회복 여부, 60분 내 이송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소방청은 새 이송지침을 대구와 충북 소방본부 산하 20개 소방서에서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해 적정성을 검증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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