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술에 취한 채 차 시동을 걸었지만 고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바로 잠에 들었고 사고가 발생, 대리기사가 사라진 뒤에야 일어났다. 이에 A씨는 사고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동을 건 뒤 기어를 조작해 엑셀을 밟았지만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차량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A씨의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은 변속기를 조작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실제 차가 움직였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춰 가속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범죄행위가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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