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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캐나다 입국 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비용 여행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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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도착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항공편 출발지에서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행 방역대책에 추가해 시행되는 것으로, 수 주일 안에 도입된다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공항 현지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정부 지정 호텔에 3일간 머물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여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비용은 한 사람당 우리 돈 약 175만 원을 넘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는 여행자는 현재 방식대로 자택 등에서 2주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지만, 양성 판정을 받으면 지정 시설에 격리돼 변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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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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