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모두 6차례 흡입한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건이 불거진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4명을 모두 해임했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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