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기사는 12월 21일자 보도다. 해당 기사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건에 경찰이 강화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검찰 수사 지침에도 이 건은 '운행 중' 사건으로 아직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썼다.
이에 대해 한겨레 기자 41명은 26일 자사 법조 보도가 데스크 주도로 정권 편향적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들은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어도 어차피 특가법 적용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추미애 라인 검사에게 받은 자료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써 준 결과"라며 "사실관계가 틀린 자료라는 현장 보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일부 내용만 수정해 이를 지면에까지 실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단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기자들 성명 이후 이춘재 사회부장과 김태규 법조팀장이 28일 보직사퇴 의사를 밝혔다.
임석규 편집국장은 "특정 정당, 정치 세력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사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과문이 게재된 날 노조 내부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젊은 기자들의 성찰을 바랍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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