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고 최숙현 상습 폭행 김규봉 전 감독 등에 중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북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열린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 행위를 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 중 한 명인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김 감독은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속여 선수들에게 7천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허위 견적서를 받아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팀 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 등에게 가혹 행위를 한 운동처방사 안주현에게 징역 8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