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당적 박탈은 최고 수위 징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25일 장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한 바 있다.
[이투데이/안경무 기자(noglasses@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