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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는 28일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아동이 포함된 신도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안산 모 교회 목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교회에서 생한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회개해야 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교육 및 사회 경험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놓고 자신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한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교육적으로 방임한 신도가 더 있으나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행위의 처벌 규정이 2012년 8월 신설돼 이후 범행이 이뤄진 1건만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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