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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진욱, 공수처 2인자에 판사출신 여운국 제청…'불법출금' 이첩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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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오문영 기자,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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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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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 자리에 부장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제청했다.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이첩 여부에 대해선 추후 고려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처장은 28일 진행된 공수처 인사채용 및 헌법재판소 관련 현안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 7조 1항에 나와 있는 차장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은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단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여 변호사를 제청 대상으로 발표했다. 공수처 내 서열 2위인 차장은 실질적으로 수사 실무 지휘를 맡게된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를 추천하고 제청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판사 출신 한 분, 검사 출신 한 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축약했다"며 "인사 검증을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용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199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는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원행정처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4월에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마지막 핵심 피의자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있어서 어떤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 경험은 없지만 영장전담 판사를 3년 해 간접적인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영장전담 판사는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수사기록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의 특수사건 수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서울고법에서 반부패전담부 2년을 하셔서 공수처 설립 취지에 잘 맞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관심이 모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이첩 여부와 관련해선 "향후에 말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25조 2항에 의하면 수사처 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보면 이첩하게 된다. 현직 공직자의 범죄혐의가 발견된다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세 분의 반대의견과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보충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결정문 전문을 입수 분석해 향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선발하고 이제 구성하는 입장이어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고 있다"며 "차장이 임명되면 차장 의견을 듣고 헌재 결정문을 정확히 분석해 공수처 수사 규칙에 이첩 조항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공수처 설치법을 합헌으로 결론냈다. 다만 검사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의 재판관들이 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 처장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장기간 지속돼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선발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2단계로 인사위원회를 통한 선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관은 수사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조사업무의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널리 문호가 개방돼 있다"며 "법률상 임기가 6년이지만, 수사관으로 임용된다면 처장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의 일사분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서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장덕진 기자 jdj13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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