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진 전 행장 중징계 예고
2~3월 중 신한, 하나,우리銀 등 제재심
현직 회장, 은행장도 제재 대상에
일부 CEO들, DLF 사태 이어
추가 중징계 나오면 경영 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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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두고 판매 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추가적인 중징계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비대면으로 열어 징계안을 심의했다. 안건은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내용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총 6792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914억원 상당의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도 294억원 어치 팔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개월의 현장검사를 통해 기업은행의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에 몸담았던 김도진 전 행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달 초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일각에선 기업은행이 그간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온 점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결국 중징계 확정을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이 사모펀드와 관련한 올해 첫 제재심에서부터 CEO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다른 사모펀드 판매 은행들도 제재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은행 외에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2~3월에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르면 오는 2월 18일, 늦어도 같은 달 2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한·하나·우리의 경우 현직 회장이나 은행장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당시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제재 사정권에 포함돼 있다. 특히,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1년 전 이미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융권에선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 다시 도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재심에서 CEO 대부분이 중징계를 받았고, 이번 기업은행 전 행장도 중징계가 예고돼 있는 안 좋은 상황"이라며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다, 금감원도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판매 은행 전현직 CEO들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DLF 사태와 관련해 이미 문책 경고를 받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이번에 추가적인 중징계를 받을 경우 경영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일각에선 CEO 중징계가 나온 후 금융당국과 금융사간 법적 분쟁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지난해 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때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법원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의 일차적인 원인은 금융사에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해당 금융사들은 제재심과 앞으로의 분쟁 조정에 적극 참여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CEO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따른 마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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