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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조국 아들 인턴 활동서 허위 발급' 최강욱,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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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서를 써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해 발급된 서류라며, 이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허위 인턴활동서 발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