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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체육특기자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교수 등 4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학 체육교육학과 50살 이 모 교수에게 징역 2년, 52살 이 모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기소됐던 교수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합격 내정자들을 정해놓고 서류평가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 점수를 공모하는 것만으로도 최종 합격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가능해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모해 점수를 부여한 것 자체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과정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합격 내정자 7명을 정해 놓고 이들에게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줘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합격 내정자는 없었고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행위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우리 국민은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교육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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