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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재판매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오늘(2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사실 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윤 전 고검장이 메트로폴리탄의 자문료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상당을 받았지만, 검찰이 계약 당사자인 메트로폴리탄 측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또 알선 대가를 윤 전 고검장의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뒤 세금까지 낸 사실을 강조하며, 해당 금액은 정상 자문료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우리은행장이 약속을 어겼다'는 취지의 말은 전했지만, 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또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지난 201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만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재판매 청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뿐 펀드 재판매 요청 문건 등은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측에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옥중 입장문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게도 로비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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