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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나도 모르게 20개월간 결제”···온라인 구독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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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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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스마트폰을 구매한 50대 A씨는 영상 제공 애플리케이션(앱)의 무료 이용 프로모션에 가입했다. 무료인 줄 알았으나 20개월간 앱 사용료가 결제돼 있었다. 유료 결제한다는 고지는 없었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앱 사업자는 환불 요청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영화,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구독 서비스와 관련한 불만·피해 상담이 609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영상 콘텐츠가 22.3%(136건)로 가장 많았고, 교육(18.6%), 게임(16.7%), 인앱 구매(13.0%), 음악·오디오(3.3%) 등 순이었다. 불만·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218건)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 제한(16.1%), 계약 불이행(11.3%) 부당행위(9.4%) 등이 뒤를 이었다.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 철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콘텐츠의 분량이나 사용 기간 등을 나눠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계약은 콘텐츠 제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25개 앱 중 12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환불 정책에 따른다면서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했고, 6개 앱은 약관을 통해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청약 철회 조건을 한정했다.

25개 앱 가운데 소비자가 구독을 해지할 경우 결제 범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을 환급하는 앱은 4개에 불과했고, 2개 앱은 한글 약관이 아예 없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약관 정비를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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