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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공수처 이첩 거론…수사 속도 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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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수처에 수사의뢰 검토

법무부장관 교체 후 검찰 인사도 변수

출금요청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유력

차규근 본부장, 이성윤 지검장도 처벌 검토

헤럴드경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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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정조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사안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로 넘기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전날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서를 검토 중이다. 이 사건 제보자는 2차 공익신고서에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을 피신고자로 기재했다.

당시 출국금지 요청서에 책임자인 동부지검장 결재가 생략되고, 조작된 사건번호가 들어간 정황을 확인했는데도 반부패부 지휘에 따라 수사가 중단됐다는 게 신고자의 주장이다. 신고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김학의 전 차관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김학의 사건만을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예외로 인정하자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할 인적, 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김진욱 처장만 임명됐을 뿐, 수사를 지휘할 차장과 부장은 물론 검사와 수사관도 없다. 첫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2~3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빨라야 5월께가 될 전망이다. 권익위가 공수처에 이 사안을 수사의뢰하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의도와 무관하게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 사법처리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고 실무책임자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법무부장관 교체 이후 검찰 인사가 단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보자가 신고 대상으로 삼은 법무부와 검찰 인사 처벌 여부를 먼저 가려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수사상황을 보면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형사입건 번호를 넣었다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내사사건 1호’로 수정해 기재한 인물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평검사에 불과했던 이 검사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보자를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예상된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동선을 ‘정보보고’ 형태로 상급자에 알렸다. 당시 법무실장이었던 이용구 차관과 박상기 전 장관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지만, 일단 차 본부장까지는 정보보고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재직 당시 수사를 종결하도록 한 게 형법상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 기소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죄는 기소된 이후에도 무죄 선고 비율이 높은 범죄이기도 하다. 판례상 지시를 받은 공무원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의 경우 검사는 법적으로 독립기관이고, 사건 종결권을 갖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권남용 성립 여지가 크다. 제보자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대검 반부패부 지휘로 김 전 차관 쪽에 출국금지 여부를 알려준 내용만 수사가 이뤄졌고 나머지 의혹은 가리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당시 대검 반부패부는 의뢰된 범위를 넘어서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출금요청서 작성도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사후보고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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