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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구의원 성추행' 전 구청 공무원 1심서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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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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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구청 공무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구의회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성동구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항의했지만 A씨가 사과 외에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구청 행사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성추행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동구청은 지난해 6월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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