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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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출금)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년 전 관련 사건 수사 당시, 대검 고위 간부가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 김 전 차관 출금 조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법무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을 조사할 당시, 이 사건 지휘를 하면서 '긴급출금의 위법성 부분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당초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했던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정보 유출 의혹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려 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는 지난 20일 2차 공익신고를 통해 "김 전 차관의 부적법한 출금 과정 등을 추가로 수사하던 중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김 전 차관 출금 조치가 위법했는지에 대해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 등을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피신고인으로는 "대검 내 의사 결정 과정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자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적시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 이 지검장을 포함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보고라인이 실제로 안양지청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1일에도 김 전 차관 출금 논의 과정에 관여한 대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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