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현재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고위 공직자 부패 혐의와 연관됐다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익 제보로 재점화한 이 의혹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앞서 25일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이첩하는 것이 옳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해당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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