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에···靑 "국민 눈높이 맞춰야" 호응

댓글 8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 1월 13일 아침 전날 내린 눈으로 덮인 청와대. 엽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병폐의 고리'로 지목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체해 달라는 요구가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검찰 출입기자단'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26일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기자단은 원칙적으로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는 입장을 내면서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춰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호응했다.

이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기자단을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기자단은 청와대와 국회, 주요 정부부처 등에 마련된 기자들의 조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 효율성을 위해 보도자료, 기자실 등을 이용하고 엠바고(보도자제) 등을 협의하는 단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그러나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검찰 기자단의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검찰 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3분의 2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며 "검찰 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들의 기자단 운영 방식과 별개로 강 센터장은 정부 출입 기자단에 대해서도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존에 기자단과 협의해 온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전했다.

또 강 센터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청원인께서는 이 과정에서 검찰 기자단이 검찰을 감시·견제하기보다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했다.

이에 그는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청와대 게시판에 등록됐다. 나흘 뒤인 30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청원 마감 시점에는 3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에서 글쓴이는 폐쇄적인 검찰 기자단 운영방식을 지적하며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당신에게만 준다며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 '단독'이라며 보도한다"며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단독기사가 탄생했고,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4만 달러 현찰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탄생할 수 있었다.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