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백 명 이상의 일부 사립유치원의 급식에도 학교 급식법이 적용돼 엄격한 위생 관리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백 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식품 위생법보다 엄격하게 급식실 위생 기준을 정해 점검하고 있지만,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그동안 학교급식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또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원아가 200명 미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명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