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용구 블랙박스 논란에…황운하 "택시 'D모드'지만 운행중 아니었다"

댓글 2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머니투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12. /사진제공=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두고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와 입씨름을 했다.

'단순폭행'과 '운행 중 폭행'을 가르는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알고도 덮었다는 논란에 대해서였다.

우선 황 의원은 "(지금은) 중요한 사건이 됐지만 당시 담당 수사관이 볼 때는 많고 많은 평범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며 "수사에는 과잉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비례원칙이 있는데, 피해자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수사관은)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평론가는 "그때 택시가 주행모드 D로 있었다"고 지적하자 황 의원은 "D에 있었다는 것과 운행 중이란 것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평론가가 "D가 드라이브 아니냐"고 되묻자 황 의원은 재차 "드라이브지만 차가 정차 상태였다. D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맞받았다.

김 평론가는 재차 "애초 경찰 설명은 '정차 중'이 아니라 이미 주행이 끝난 것으로 봤는데, D라면 계속 주행중인 상태로 볼 수 있는 다른 상황이 하나 나온 것"이라고 질문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택시기사 진술은 D 상태에 있었지만, 브레이크 밟고 정차한 상태에 있었다고 저는 (언론보도) 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이라며 "향후 진상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내용이기 때문에 파편적인 팩트를 갖고 '주행 중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건 섣부르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경찰은)단순 폭행 사건이고 합의된 사건이고 또 피의자 신분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라고 판단했을 걸로 보인다"라며 "이런 경우 팀장 또는 과장 선에서 전결 처리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평론가는 "가해자가 법무부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을 수사관이 인지했다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을까"라고 물었고, 황 의원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했다는 것이 담당 수사관에게 그까짓 게 뭐 대수롭냐"고 답했다.

김 평론가가 "그 자리가 대수롭지 않은 자리냐"고 되묻자 황 의원은 "강남경찰서나 서초경찰서 관내에 대단한 사회적 지도층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법무부 실장이 현직도 아니라 (수사관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가 차관이 되고 나서 검찰개혁 문제 등으로 야당과 보수언론의 집중적 검증의 대상이 되니까 관심이 된 것 뿐"이라고 평가했다.

변휘 기자 hynew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