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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행위에 해당…2차 피해 예방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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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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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했다.


25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크게 5가지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시 비서 운용 관행 ▲성희롱에 대한 묵인 방조 여부 ▲서울시의 4월 성폭행 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피소사실 유출 등이다.


먼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할 때 박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행위 발생 당시 이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서울시의 비서 운용 관행에 대해서 "비서는 기관장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는 직원으로, 업무적으로 기관장과 긴밀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범위가 불명확할시 공사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비서실 직원들이 박시장과 피해자를 ’각별한 사이‘나 ’친밀한 관계‘로 인지하면서 이를 ’문제‘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나, 피해자 또한 비서 재직 당시 적극적으로 이러한 노동을 수행한 것도 그것이 비서 업무로 정당화되어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한 사실 및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며 "다만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의 4월 성폭행 사건 대응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4월 사건)을 인지한 후 가장 먼저 피고소인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는데 피해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였다. 또한 피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축소 왜곡해 외부에 유포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피해자가 '4월 사건'에 대한 조사요구와 함께 2차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서울시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는 4월 사건 처리과정에서 일반적인 성폭력 형사사건 또는 두 사람간의 개인적 문제라고 인식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는바, 이로 인해 비교적 잘 마련된 서울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검찰청, 청와대 등 관계기관은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박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입수하지 못했다"며 "유력한 참고인들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소사실이 박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30일 상임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5개월간 서울시 시장 비서실 운용 관행, 박시장에 의한 성희롱 및 묵인?방조 여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 현장조사를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면담조사(2회),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총 51명), 서울시, 경찰, 검찰,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을 진행했다.


전원위는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이날은 9명의 위원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윤석희 변호사는 임명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준일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이날 전원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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