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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전문가 패널 "한국 노조법 일부 조항, 국제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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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 채택…정부 "노조법 개정으로 대부분 문제 해결"

노조 설립 신고제 '형식적 운용' 추진…한-EU 분쟁 일단락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 노조법의 일부 조항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친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권고 내용이 이미 노조법 개정을 통해 반영돼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노조법을 둘러싼 한국과 EU의 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도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친다며 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CG)
[연합뉴스TV 제공]



◇ 전문가 패널, 해고자 노조 가입 제한 등 지적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한국과 EU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EU는 2019년 7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권 기준을 실현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FTA 제13장 규정을 한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심의할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한-EU FTA 제13장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다.

이에 따라 한국, EU, 제3국(호주)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한국의 FTA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해왔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노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5일 공포된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규정한 조항과 노조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노조법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해고자, 실직자 등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돼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2018년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배달 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 다양한 직종의 합법적 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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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노동분야' 정부 입장 설명하는 박화진 차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패널 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제한한 현행 노조법 규정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 조항은 개정 노조법에서도 유지됐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우리의 기업별 교섭 관행과 노조 임원의 역할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결사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내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ILO도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앞으로 논란이 될 경우 국내 사정을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전문가 패널 심의 과정에서 EU 측은 한국의 노조 설립 신고 제도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FTA 규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측의 국장급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박 차관은 "(노조 설립 신고증이 제출될 경우 정부가) 결격 요건 등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신속하게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한다면 EU 측이 제기한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FTA 규정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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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노동분야' 정부 입장 설명하는 박화진 차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패널 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추진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회원국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 사항을 규정한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4개는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9년 5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등 3개를 비준하고 이들 협약의 기준에 따라 노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3개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차관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를 추진 중이라며 "비준 동의안이 통과돼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면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 등에 관한) 우려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도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친다며 ILO 핵심협약 기준을 온전히 반영해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특고 종사자들이 노조 신고필증을 받는 데 몇 년씩 걸리는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EU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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