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펀드 가입자들이 제기한 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해 우리·기업·부산은행 등 판매사 3곳의 분쟁 조정 절차를 2월 말께 열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펀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판매사들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2월 말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판매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 등을 통해 손해가 확정돼야 가능하지만, 분쟁 절차가 장기화돼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거지는 점을 고려해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추정 손해액을 통해 정산을 추진한다.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지난달 KB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 투자자별 배상비율이 60~70%로 결정됐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해 분조위에서 배상비율을 결정해 우선 배상하고, 추후 상환액에서 초과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을 위해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의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577억원, 부산은행은 52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배상 비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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