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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여기는 중국] 中 방역 문제없나…코로나 검사 ‘가짜 결과서’ 돈받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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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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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결과서를 불법 복사한 뒤 판매한 남성이 공안에 적발됐다. 이 남성은 핵산 검사 음성 결과서를 1장당 20위안(약 34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중국 산시성(山西省) 다퉁시(大同市) 공안국은 이 일대에서 복사전문점을 운영하며 핵산 검사서를 무단으로 복사, 유통시킨 위 모씨를 잡아 행정 구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 씨는 음성으로 판정된 핵산 검사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정한 뒤, 재판매한 혐의다. 인근 상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공안국 관계자는 위 씨의 가게에서 총 11부의 가짜 핵산 검사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할 공안국은 위 씨의 혐의에 대해 행정 구류 15일과 벌금 1000위안(약 17만 원)을 부과했다. 또, 추가 위반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위 씨의 핵산 검사서 위조 및 유통 혐의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핵산 검사 비용보다 저렴한 복사 비용 덕분에 앞으로도 위조된 검사서를 유통하고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온라인 상에서 암암리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지만, 솜방망이 처벌로는 위조 검사서에 대한 유통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사 결과서를 불법으로 복사, 유통시킨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중국 전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광둥성(广东) 둥관(东莞)에 거주하는 남성 추 모 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핵산 검사 양성 결과서를 게재했다. 코로나19 양성 결과서 탓에 추 씨는 곧장 지인들의 주목을 받는 등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해당 결과서는 추 씨의 지인이었던 장 모 씨의 음성 결과서를 불법 복사해 조작한 것이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11일, 허난성 상구시에 거주하는 남성 서 모 씨는 자신의 핵산 검사 음성 결과서를 양성으로 조작, 온라인 상에 게재하면서 논란이 됐다. 서 씨는 해당 행위로 관할 파출소에 구속 수사, 치안관리처벌법상 공공질서 문란 혐의에 대한 공의성이 인정돼 5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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