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열린민주당), 류호정(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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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 탄핵 제안서에 다수 정당 소속 107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탄핵소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폭로된 지 4년 만에야 가시화한 법관 탄핵절차는 너무 늦은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정사 최초의 법관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시작되는데, 이를 통해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구해야 한다.
두 판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이 불필요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산케이신문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 관련 재판에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도록 주문했고 재판장이었던 이 부장판사는 그에 따라 판결문을 수정했다. 판사들이 철칙으로 여기는 재판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법관들이 재판독립을 침해했고 반헌법적 행위라는 것이 모두 인정됐는데도 이들을 탄핵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국회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이번 탄핵 절차는 사직을 앞둔 두 판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헌법질서를 훼손한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은 지금껏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8년 미진한 자체 조사와 8명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비판을 받았고, 2019년 검찰 수사로 징계통보를 받은 66명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했다. 검찰이 기소한 13명의 법관 중 지금까지 1심 판결이 끝난 6명은 무죄를 받았다. 탄핵은 이를 바로잡을 유일한 길이다.
법관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 2분의 1(15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의원들이 뜻을 모은다면 탄핵소추는 불가능하지 않다. 헌법질서를 바로세우는 일을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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