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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확정…日정부 항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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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간 만료…배상금 미지급시 압류할 日재산 찾아야

연합뉴스

소녀상의 응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소녀상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23일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는데, 기한이 만료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전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 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 변론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고,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판결문 역시 공시 송달했다.

판결이 확정됐으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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